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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무죄

[오늘, 이 재판!]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무죄

기사승인 2022. 12.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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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 특정 지원자 부정 합격 혐의
1심 유죄 판결과 달리 2심 무죄…"증거 부족해"
대법, 무죄 판결 원심 확정
대법원11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사전 내정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4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A씨 등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교육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이들이 2019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7명에게 합격권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합격권 지원자 22명이 불합격되도록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은 A씨 등 교수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내정자를 합격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의심된다"면서도 "그러나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 면접에서 해당 지원자를 굳이 합격권에서 배제한 다음 추가 합격시킨 점 등을 생각했을 때도 합격자를 내정한 것 같지 않다"며 "평가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평가 내용까지 불공정하진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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