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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저작권 무단이용 모른 채 영업양수…대법 “부당이익 반환해야”

[오늘, 이 재판!] 저작권 무단이용 모른 채 영업양수…대법 “부당이익 반환해야”

기사승인 2023. 02. 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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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단 도용 모른채 수업 콘텐츠 강의에 사용
1·2심 "몰랐던 부분 책임 없어…이전 부분은 반환"
대법 "인식 여부 불문하고 부당이익 전부 배상해야"
대법원1
대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저작권 무단 이용 사실을 모르고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무단 이용에 따른 부당이익을 전부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사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해 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업체 직원이 무단으로 강의를 복제해 C 대학에 유출했고, C 대학은 콘텐츠를 이용해 평생교육원 강의를 만들어 2014년부터 운영했다.

이후 A사는 무단 사용 사실을 알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2016년부터 평생교육원 운영권을 넘겨받은 B씨였다.

1심과 2심은 B씨가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한 2016년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4년~2015년 부분은 C 대학의 잘못으로 생긴 부당이익이기 때문에 A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2016년 이후 무단 이용 부분도 배상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피고는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무단이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전부 현존하고 있으므로 B씨가 저작권 문제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사가 입은 손해 전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권 무단이용의 경우 반환해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선의)이거나 반대로 인식한 경우(악의)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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