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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버스 회사, 직접 승차권 판매…터미널 아닌 정류소면 가능”

[오늘, 이 재판!] “버스 회사, 직접 승차권 판매…터미널 아닌 정류소면 가능”

기사승인 2023. 02. 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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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운영사, "버스회사가 승차권 직접 판매했다"며 소송
여객자동차법상 위탁 의무 '터미널' 이용자만 할 수 있어
법원 "터미널이 기점 아닌 시외버스 있을 수 있어"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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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성일 기자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탑승하는 버스 승차권은 버스 운수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대전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가 시외버스 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A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사는 B사 버스의 터미널 내 승차권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해왔다. 이후 B사는 지자체 인가를 받아 터미널이 아닌 곳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해 승차권을 직접 판매했다.

A사는 B사가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정류소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의 판매수수료(약 6억원·승차권 판매액의 10.5%)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사는 '승차권'의 범위가 터미널뿐만 아니라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법상 위탁 의무는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에만 한정될 뿐 다른 곳에서의 승차권은 위탁 의무가 없다며 A사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법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과 관련 있는 승차권 판매만 터미널 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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