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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가족이 소환장 받자 공시송달 후 판결…대법 “출석기회 안줘 위법”

[오늘, 이 재판!] 가족이 소환장 받자 공시송달 후 판결…대법 “출석기회 안줘 위법”

기사승인 2023. 04. 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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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 구속 상태서 항소…1회 공판 불출석
2회 공판때 가족이 소환장 받자 공시송달 후 판결
대법, 직권 파기…"공시송달 전 더 노력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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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가족이 소환장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소재 파악에 나서지 않고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상태서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듬해 5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 형기 만료로 출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1회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주소보정을 통해 재차 소환장을 송달했고 이때는 A씨 어머니 B씨가 2회 공판 소환장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회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하는 공시송달로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3·4회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공판 불출석 이후 곧바로 공시송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기일을 잡아 소환장 송달에 더 노력했다는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회 공판 소환장을 동거인인 모친 B씨가 적법하게 수령했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일을 정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전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송달 결정 전에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로도 연락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A씨의 주거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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