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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法 “‘불법 해외입양’ 기관, 입양인에 1억 배상”…국가 책임은 ‘기각’

[오늘, 이 재판!] 法 “‘불법 해외입양’ 기관, 입양인에 1억 배상”…국가 책임은 ‘기각’

기사승인 2023. 05.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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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아동복지회 상대 손배소 제기…"불법으로 '기아호적' 만들어"
法 "아동복지회 1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정부 상대 청구는 기각"
대리인 "국가 책임 인정하지 않아 유감…항소 여부, 논의해 결정"
위법입양 피해 신송혁씨 1심 일부 승소<YONHAP NO-2528>
입양인 신송혁(아담 크랩서)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입양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송혁씨는 40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 학대 피해와 시민권을 얻지 못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뒤 국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위법 입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이날 1심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
불법으로 입양인의 호적을 바꿔 해외로 보낸 입양기관이 해당 입양인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입양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날 오후 아담 크랩서씨(한국명 신송혁·46)가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1979년 3세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파양을 겪었다. 또 당시 양부모는 신씨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서류 절차를 밟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입양된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는 '어린이 시민권법'에 의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만 신씨의 경우 부모가 신청해야만 취득이 가능했다.

이후 신씨는 2014년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미국에서 추방됐다.

신씨는 홀트를 상대로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홀트가 신씨의 입양 과정에서 친부모가 있음에도 '기아호적(고아호적)'으로 만들어 해외로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기아호적을 만들면 친부모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 이 과정에서 본명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며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과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신씨 측 소송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홀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계획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해외 입양으로 아동인권이 침해되고, 어른이 된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제기한 소송"이라며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합의부에서 재판받기 위한 최저 금액인 2억100원을 청구했는데, 그 마저도 삭감돼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판결로 신씨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안긴 게 아닐까 안타깝다"며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신씨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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