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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신선도 유지기 판매 시 ‘오존 발생 위험성’ 고지했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신선도 유지기 판매 시 ‘오존 발생 위험성’ 고지했어야”

기사승인 2023. 05.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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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유지기 설치한 뒤 사과 일부 갈변·함몰돼
업체 대표에 과실·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2심 과실만 인정…대법 "고지의무 위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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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작동법 이외 오존 발생 가능성 등까지 충실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사과 농사를 짓는 A씨가 신선도 유지기 판매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농산물 숙성 지연 효과가 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신선도 유지기를 300만원에 구입해 저온 창고에 설치했다. B씨는 "기계의 가동 시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입 시 창고에 방문해 직접 설정을 해줬다. 제품에는 주의 사항에도 "잘못된 시간 설정은 보관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3개월 뒤 창고에 보관한 사과 1900상자 일부에서 갈변·함몰 증상이 나타났다. 양쪽의 의뢰를 받고 사과를 검사한 사과연구소 측은 신선도 유지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으로 인해 갈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A씨는 "(장치에서) 오존 농도가 높아져 사과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300만원과 함께 사과를 팔지 못해 생긴 손해액 7770만원을 더해 807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과실과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4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B씨의 과실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326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B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용설명서에서 적합한 작동시간을 표시하거나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농작물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작용을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손해액 계산에 대해서도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A씨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 손해액 역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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