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척추 ‘혈종’에도 환자 돌려보낸 대학병원 …대법 “주의의무 위반”

[오늘, 이 재판!] 척추 ‘혈종’에도 환자 돌려보낸 대학병원 …대법 “주의의무 위반”

기사승인 2023. 07. 30. 10: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환자 A씨, 충남대병원서 전원조치 뒤 하지 마비
1·2심 "전원조치는 진료방법 선택 합리적 범위"
대법 "척추 혈종 치명적, 주의의무 위반 심리해야"
오늘 이 재판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병원서 이를 진단하지 못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병원의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환자 A씨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2일 허리통증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정형외과 전공의 B씨는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한 뒤 A씨에 대해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진단했다.

전공의 B씨가 A씨에게 "담당교수가 없어 지금 입원해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자 A씨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했다가 악화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고, B씨는 당시 전원조치를 내렸다.

전원조치 4일 뒤, A씨는 증상이 악화돼 충남대병원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하지 마비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A씨의 MRI 판독결과에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등 중증도 이상'으로 기재돼있었으나, 전원조치 당시 전공의 B씨는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에 이 내용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2018년 3월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전공의 B씨의 전원조치는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척추 경막외 혈종은 증상 발생 후 12시간 이내 수술받지 않으면 치명적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다"며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진단했음에도 전원조치 당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병원과 원고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조치 불충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가 A씨의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