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그러나 "척추 경막외 혈종은 증상 발생 후 12시간 이내 수술받지 않으면 치명적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다"며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진단했음에도 전원조치 당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병원과 원고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조치 불충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가 A씨의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