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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한 뒤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오늘, 이 재판!] 대법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한 뒤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기사승인 2023. 08. 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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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지급기일 연장 합의했다면 퇴직급여법 위반 아냐"
대법 "당사자 간 합의가 형사책임까지 배제할 수는 없어"
오늘 이 재판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한 뒤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에게 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급여법 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에게 퇴직금 2927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와 합의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A씨는 연장한 지급기일이 지나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법 9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연장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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