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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중추신경계 다쳐 실어증·인지기능 저하…대법 “각각 공제금 지급해야”

[오늘, 이 재판!] 중추신경계 다쳐 실어증·인지기능 저하…대법 “각각 공제금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3. 08. 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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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고로 중추신경계 손상돼 2가지 다른 장해 발생
1심 원고 승소→2심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지급해야"
대법 "동일 신체부위 아냐…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오늘 이 재판
신체 한 곳이 다쳐 두 가지 다른 장해가 발생했다면 공제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신의 배우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2017년 2월 작업 중 트럭에서 떨어져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이 생겨 각각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을 요청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러나 이듬해 4월 공제보험 약관에 따라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로서 최상위 등급 장해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장애가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 측은 "장해등급 분류표 1급 2호(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와 2급 1호(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 별개의 장해"라며 공제금 4억 4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각 장해가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을 산술적으로 합산해 지급하면 형평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1심 판결 가운데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약관서 '장해상태가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는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고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며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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