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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정확한 날짜 없이 마약소지 기소…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오늘, 이 재판!] 정확한 날짜 없이 마약소지 기소…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기사승인 2023. 08. 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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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11월 하순 필로폰 소지' 공소사실은 위법"
대법 "범죄일시 개괄적이어도…방어권 침해 아냐"
오늘 이 재판
마약류 범죄 특성을 감안해 공소장에 정확한 범죄 일시가 기재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수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2021년 11월 하순 오후 8시께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일시와 장소에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11월 하순'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공소사실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는 범죄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부분은 범행 장소의 적시를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범죄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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