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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모발감정 결과로 마약 투약 기간 추정해선 안 돼”

[오늘, 이 재판!] 대법 “모발감정 결과로 마약 투약 기간 추정해선 안 돼”

기사승인 2023. 0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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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1차 모발검사 한달 뒤 2차 검사서 필로폰 검출
法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혐의 증명 어려워"
대법원 전경. 2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1년 8월 5일 A씨의 뺑소니 사건으로 압수수색하던 중 차량 내에서 소형주사기, 알루미늄 호일, 고무호스 등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7월~8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돼 같은 달 24일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받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1~3cm, 3~6cm, 7cm 이상의 절단모발 전부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이어 압수된 소형주사기 9개 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그 중 1개에서 '인혈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2개 모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은 반면 다수인의 DNA가 혼합 검출됐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인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길이 4~7㎝ 가량의 모발 약 20㎎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됐다. 그러나 모발의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치상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지만 향정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1차 모발검사 1개월 뒤인 2차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검출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을 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1차 모발검사 당시 일부 모발에 대해 모근부위부터 최대 7㎝까지 필로폰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소사실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2차 모발검사 시 모근부위 길이 1㎝ 지점부터 최대 9㎝ 지점까지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약 방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압수된 소형주사기에서도 다수인의 DNA가 혼합 검출된 점에 비춰 A씨 이외의 다수인이 차량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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