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개인 공인회계사 보험사무 업무대행 금지 합헌”

헌재 “개인 공인회계사 보험사무 업무대행 금지 합헌”

기사승인 2024. 03. 07. 10: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직무 관련성 높지 않다"
"개인 회계사만 제외, 합리적 이유 없어" 소수의견
헌재 이종석 20240125
헌법재판소/연합뉴스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인회계사들이 청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은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된다. 회계법인은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수 의견(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보험사무대행 업무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해당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만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일정한 직무 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지금도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인 공인회계사만 제외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 유지, 보험사무의 효율적 관리,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더라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판결 의의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