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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방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들어가도 주거침입”

대법 “개방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들어가도 주거침입”

기사승인 2024. 03. 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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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개방된 공동현관 들어갔을 뿐" 무죄
대법 "외부인 출입 허용된다 보기 어려워…무단침입"
대법원3
대법원/박성일 기자
개방된 다세대주택의 공동 현관이라 하더라도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세 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고,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A씨의 사진을 놓아두기도 했다.

1심은 안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안씨가 열려 있는 공동현관으로 그냥 들어갔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는 등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공용 계단, 현관문 앞부분은 각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으로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건물 외부의 'CCTV 작동 중, 외부 차량 주차 금지' 문구는 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안씨의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출입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안씨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과 무단출입에 관한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씨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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