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펀드 매입 건물서 화재…대법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펀드 매입 건물서 화재…대법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기사승인 2024. 03. 11. 13: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지스자산운용·국민은행·에스원 상대 소송
法 "건물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
대법원3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자산운용사가 투자하고 신탁사가 보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두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이지스자산운용·국민은행·에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5년 12월 이지스자산운용 사모펀드가 매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사옥 주차장에서 전기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층부터 12층까지 건물 내부 일부 및 외벽이 전소됐고 각종 전산장비, 집기부품 등이 손상됐다. 이 건물은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이 2013년부터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건물을 임차한 A사와 소속 임직원은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2016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민법 758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점유자로 공작물 책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공동으로 A사에 46억4500만원을, A사 임직원에게는 1인당 16만∼61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건물 관리회사인 에스원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에스원에 업무를 지시하고 예산 범위를 정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고 국민은행은 대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점에서 에스원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화재는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은 건물의 가액을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고유재산(신탁하지 않은 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