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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행료 수납원에 정규직 조무원 기준 적용”

대법 “통행료 수납원에 정규직 조무원 기준 적용”

기사승인 2024. 03.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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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수납원 한국도로공사 상대 임금소송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 선택해 적용 가능"
"근로 미제공 기간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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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한국도로공사(공사) 통행료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원도 직접고용 대상이 맞는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다만 공사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납원 596명은 임금 소송에 앞서 제기한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공사가 직접고용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총 38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납원들이 정규직 조무원에게 적용되는 임금 기준을 적용하라며 약 3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진 2심은 일부 청구를 기각해 약 21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수납원들이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까지 임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우선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 전부를 지칭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며 "공사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적어도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액에 관해선 "근로자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책임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공사의 책임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수납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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