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등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적용 조례 문제없다 결론
학교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적용 조례에 대해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결과, 공정위에서 이달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