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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소유 상시 조사·분석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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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2. 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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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과 소유 등 과정을 상시 조사·분석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본격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의거한 농어촌공사 신설 조직이다.

또한 농지은행관리원은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1처 3부 조직으로, 전문인력 87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예산만 48억원이다,

앞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할 계획이다.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해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도 제공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와 관련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관외거주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농지 취득·소유 현황 및 경영형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관외거주자 농지 취득 급증지역, 다수지역 농지취득자 등을 중점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동향 및 경영형태를 분석해 다수지역 농지 취득 법인, 단기간에 농지 매입·매도 법인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한 관련 정책 DB를 활용해 상속농지 현황을 파악하고 자경·임차, 휴경 현황 등을 분석 역할도 수행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국·공유농지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분석해 해당 농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시험·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법인·단체에 대해 해당 농지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해 취득목적과 실제 사용실태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를 수집·분석해 농업인, 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 가격·거래량 급등지역 등 특이동향을 파악해 지자체에 제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 파악도 추진한다.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각 실시하고, 최근 변경된 농지제도 및 농지업무 관련 주요정보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을 지원해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면서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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