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경기 광명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광명시 소재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이면 가능하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