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아무데나 놓지마세요"…수원시, 내달부터 불법주차 시 견인
다음달부터 수원 시내 곳곳에 불법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는 가차없이 견인조치되며, 3만원의 견인료도 부과된다. 수원시는 27일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다음달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 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 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