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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아파트 용납 않겠다”…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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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6. 09.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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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단지별로 5차례 현장 점검 실시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6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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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가운데)이 지난 1월 처인구 양지면 소재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누수가 지적된 지하 주차장을 둘러보고 있다. /용인시
"하자가 있는 부실 아파트가 발생하지 않겠다."

용인특례시는조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하여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드는데 앞장선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사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품질과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 해결을 직접 챙기면서 '부실 아파트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옮긴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공동주택 품질과 하자 문제를 전담할 '주택품질팀'을 신설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공동주택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60명 이내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 현장 점검 때는 단지 규모와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품질점검 횟수를 확대해 단지별로 다섯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골조공사부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후까지 공사 단계별로 전문가가 현장을 살펴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또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 문제까지 시가 직접 관리합니다. 필요하면 시와 입주자, 시행사, 시공사가 참여하는 '하자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하자 해결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제 공사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품질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동주택은 시민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재산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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