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적극 홍보 나서
경기 부천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8만2215건 959억여원을 부과하고 적극적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 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 경우 본세액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66억원(7.4%) 증가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