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비용은 고객부담?…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소비자들은 정수기 등을 렌탈할 때 드는 설치·철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렌탈비를 연체할 경우 내야 하는 지연손해금도 연 6%의 상사법정이율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21일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을 시정한 7개 업체는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