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기 평택경찰서는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