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3월부터 동력수상 조종면허 시험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면허증은 일반 조종(1급, 2급)과 요트 조종 면허가 있으며,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수상에서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직접 조종)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 교육 3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