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사고]부상자에 통신비 등 감면…세금 유예도
정부가 이태원 압사사고로 부상당한 이들에게 통신 요금, 세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 30일 행정안전부가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태원 압사사고 부상자에게 통신 요금 감면, 세금 납부 유예, 구호금 제공, 치료비 대납 등이 지원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