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검사연장 대상은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소유차량으로 검사기간이 도래하거나 지난달중에 검사기간이 만료돼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으로 검사연장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유예된다. 연장신청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의료기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