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1일까지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집중단속
대전시가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사업용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밤샘주차는 밤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주택가, 아파트 주변지역 및 주요간선도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교량, 정류소 근처 등 주차금지장소 △이면도로, 골목길 등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