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호우피해지역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