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도로점용료 25% 감면…코로나19 군민 고통 분담
경북 의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감면을 추진한다. 13일 의성군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법상 도로(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 상당)를 감면해 부과할 계획으로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의 2700만원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