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특별단속
경북 안동시가 오는 7월 15일까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파종에 따른 밀경작, 밀매,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허가 없이는 재배, 매매, 수수, 사용 등이 법으로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