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이때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