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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청인 C는 높은 곳에서 재료의 운반, 작업원의 통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는 비계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통해 이들 사례를 포함한 139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지자체)의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건설사를 공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