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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는 면밀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도서검토,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및 시편 채취를 통한 재료강도시험, 구조해석을 통한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분석·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이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의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설계 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나, 기둥 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리 과정에서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의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32개소 중 붕괴된 위치 등 확인이 불가한 기둥을 제외한 8개소 조사 결과 4개소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홍건호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점검단은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품질관리계획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사항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