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노후배관 관리 강화···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대비
가스안전공사가 다음 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계획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나선다. 노후배관 정기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8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시가스배관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3년~2017년까지는 안전사고가 없었으나, 2018년, 2020년, 2021년, 2023년 각각 1건씩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