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중징계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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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MBK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을 연결 지으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MBK 측은 증선위의 고려아연 회계처리 관련 조치를 근거로 경영진의 투자 판단과 자금 집행 적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증선위 조치가 일부 투자자산 및 종속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시점과 주석 공시, 회계처리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일 뿐 특정 투자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손상차손 평가는 미래 사업 전망과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고도의 회계적 추정 영역"이라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에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BK와 경영권 분쟁을 함께 벌이고 있는 영풍 사례도 거론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및 지하수 오염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한 문제로 증선위 제재를 받았다"며 "당시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MBK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법원과 감독당국의 판단을 자신들의 주장과 연결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외부에 전파하고 있다"며 "당국 판단을 적대적 M&A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