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해도 피해자 보호는 뒷전…‘n차 가해’는 유족 몫으로
"신고하려면 결국 제가 그 글을 다시 찾아야 하더라고요. 주소를 복사하고, 캡처하고, 작성 시간과 닉네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된 글도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온라인 2차 가해를 겪은 피해자 A씨는 악성 게시물을 신고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A씨의 이름과 사건 내용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처럼 퍼졌고, 일부 게시물은 피해자에게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