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안전진단 저가 덤핑수주 방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14711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06. 02. 21. 10:58

건교부, 부실진단방지대책 수립 시행

앞으로 낙찰률 50% 미만의 저가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진단업계의 업체난립과 수주경쟁심화로 민간건축물의 경우 평균 20%에 진단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백화점의 경우 대가기준의 2%에 진단용역이 낙찰되는 등 저가도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진단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 386개이며 ○○업체가 355건의 진단용역을 독점수주한 반면 하위 100개 업체는 1건도 수주를 못했으며 상위 80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200여 업체는 연간 수주금액이 1억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저가 덤핑수주로 인한 부실진단방지를 위해 저가 안전진단 및 진단용역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시설물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시 적정 예산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부실진단 방지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부실한 안전점검용역을 할 경우 안전진단전문업체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올해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