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도 해역 암초에 선체 절반 올라타…선장·항해사·조타수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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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는 22일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불·보상 방안을 안내했다. 보상안에는 여객 운임 전액 환불과 차량 선·후불 운임의 20% 환급이 포함됐다. 약관상 여객 운임은 20%만 환불하면 되지만, 선사는 불편을 고려해 100% 전액 환불로 확대했다.
추가 보상으로 제주신화월드 숙박권(2박)도 제공한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이번 사고로 불편과 걱정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퀸제누비아2호는 사고 직후 전면 운항 중단됐다. 목포~제주를 오가는 핵심 노선이자 대형 카페리인 만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운항 재개는 정밀 점검과 안전 확인 절차가 끝나는 12월 31일 이후로 예정돼 있지만,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선사는 퀸제누비아1호의 출발·도착 시간을 일부 조정해 노선을 운영한다.
사고 당시 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타고 있었다. 이 선박은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제주항을 출항해 목포로 향하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 16분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해역에서 선체 절반가량이 암초 위에 올라타며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명이 부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장·일등항해사·조타수 등 관계자 3명을 형사 입건하고, 운항 판단·항로 유지·조타 과정의 과실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