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못해, 경매 때 보증금 날릴 수도
오피스텔 주인들이 탈세를 위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편법 임대하고 있다. 업무용인 탓에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세입자 피해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오피스텔 주인들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편법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탈세를 위한 것인데 정부 역시 이 같은 점을 알면서도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주인은 분양 당시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할 경우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해 주거용으로 신고될 경우 부가세 환급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 물건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A공인 관계자는 “현재 오피스텔 물건 중 주거용으로 등록된 것은 드물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그냥 업무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아야 한다.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더 비싸다”고 귀띔했다.
오피스텔 주인들의 탈세는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입신고를 못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확정일자를 못 받을 경우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지만 수십만원의 비용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한다.
직장인 김모씨는 “오피스텔 계약 시 당연히 주거용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돼 있어 전입 신고를 하지 못했다. 오피스텔 보증금이 몇백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일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수십만원이 들어 왠지 억울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여전히 남 얘기다.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지만 전입신고는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시장은 탈세로 얼룩지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탈세는 수년간 문제 돼 왔던 부분이다. 수없이 지적된 만큼 문제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에 앞서 실정 파악이 중요한데 오피스텔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아파트, 다가구 등과 달리 고시원 등과 함께 주택이 외 ‘준주택’으로 통합 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