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할 경우 1년 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홍성철 세무과장은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3월 중으로 꼭 신청해 공제 혜택을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