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측은 간첩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유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유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가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경우 유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자기 방식대로 유씨를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소환불응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증거위조를 한 국정원 직원이나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증거위조 여부를 수사해야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이미 진본이라고 판정한 우리 측 문서의 발급 경위를 조사한다는 검찰 측 주장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이 유씨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든지 유씨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7일 “유씨 측이 발급받은 문서의 경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유씨 측은 이를 거절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문서가 비정상적인 절차나 경로를 거쳐 위조됐다고 주장한다면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는 어떻게 발급됐는지 비교해봐야 위조인지 알 수 있다”며 “유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급 경위 등을 조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소환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유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문서 발급 경위 등을 조사하려고 한다”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유씨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해 유씨를 강제로 소환할 경우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검찰은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위조된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유씨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유씨에 대한 강제소환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