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중국 현지에 파견팀을 보내 국가정보원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의 출입경 기록 입수 경위 등을 파악했다.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비롯한 파견팀은 지난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검찰은 중국 정부와 사법공조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 정부와 함께 선양 총영사관 및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등을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이 제출한 문건과 유씨 측이 제출한 문건 중 어느 쪽이 진본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중국에 허룽시 공안국이 사용하는 관인 등의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국정원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등 국정원 측 증거의 위조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검찰이 중국에서 국정원의 구체적인 위조문서 입수 경위를 파악할 경우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위조에 관여한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61·구속)는 국정원이 위조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구속)은 이를 부인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선 검찰이 중국에서 유씨의 행적도 추적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증거위조 수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여전히 유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지만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