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뿐만 아니라 검찰이 탈북자단체가 사기 등의 혐의로 유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유씨의 추방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유씨는 1심에서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강제퇴거 심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46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및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로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심사대상에 해당된다”며 “유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정된 입장은 없으나 현재 여러 측면에서 (유씨의 강제퇴거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탈북자단체가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금을 타냈다”며 유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등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유씨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지원금을 타낸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7년)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5년)보다 길어 유씨에게 적용되는 부당수령 지원금 금액은 늘어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씨는 2004~2011년 77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 기소될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에 따라 2008~2011년의 지원금 2500만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통합시민운동은 지난 18일 “무슨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가짜 탈북자 유우성을 추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