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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증거들과 상관없이 피고인 유우성씨(34)의 간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항소심에 새로 제출된 핵심 증거 대부분의 신청이 철회된 만큼 1심 ‘무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위조 의혹이 제기된 3개 문건과, 관련 공문서 등 모두 20개의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입경기록 전산 오류와 관련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려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 모씨의 증인 신청도 함께 철회했다.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사실조회서,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 검찰이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문건 3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국가정보원 직원과 국정원 협력자의 연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수사로 전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위조 의혹이 제기된 관련 문건들에 대한 증거신청을 모두 철회하면서 사실상 해당 문건들의 위조사실을 시인한 셈이 돼버렸다.
검찰은 증거신청 철회와 상관없이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공소유지를 지휘하고 있는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공안1부 검사 전원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차장검사는 “내일 결심공판에서 유씨 동생인 유가려씨의 증거보전 녹취파일 CD,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등의 증거를 추가로 내 기존 증거의 증거 가치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유씨가 간첩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과정에서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애초 검찰은 유가려씨의 처음 진술을 토대로 유씨가 2006년 5월 강을 건너 밀입북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지만 항소심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국경을 통해 입북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해당 문건의 증거신청이 철회됨에 따라 검찰은 다시 도강해 입북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