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1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전날에는 31건의 법안을 상정해 7건을 통과시켰다. 3월은 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는데 이때 미리 법안심사를 해놓으면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번 안행위 법안소위는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의 요청에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동의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4월 국회 때는 논쟁요소가 강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큰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안행위 법안소위가 25일 처리한 주요 법안은 경찰의 과학수사 기능과 대테러 능력을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친환경 제설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사회안정과 민생에 관련한 것들이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26일 회의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등 ‘무쟁점 민생법안’처리에 주력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 불발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연계처리를 이유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무산시킨데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임위 보이콧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이 같은 ‘정상화’는 올바른 국회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의 2차 피해가능성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전날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원회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국회 관계자는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라고 하지만 각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회의가 열리기도 파행되기도 한다”며 “법안이나 현안을 정책이 아니라 정쟁으로 다루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