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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방지대책은 산림녹지과를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로 정하고 산불진화용 헬기의 임차, 지상 진화인력인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24명의 선발, 기타 산불예방용 진화장비의 구입 등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산불발생 건수의 90%이상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객의 실화,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의 소각으로 발생함에 따라 봄철 산불발생 제로화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용 현수막 및 리플릿 게시.배부, 기타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예방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접 시.군 및 지역 내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산불진화 시 헬기 및 인력 지원 등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행위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 제57조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봄철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상당수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자들의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기인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의 내실화 및 산림피해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