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24일 제2의 세월호 침몰사고 예방차원에서 ‘해운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의 골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법률에 벌칙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운항관리자가 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