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찬열 의원, ‘해운법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428000106035

글자크기

닫기

안정환 기자

승인 : 2014. 04. 28. 01: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제2의 세월호 침몰사고 예방차원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24일 제2의 세월호 침몰사고 예방차원에서 ‘해운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의 골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법률에 벌칙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운항관리자가 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