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에서 부과된 26건의 과태료건 중 소방 관계법령 지식이 부족해 생긴 처분은 6건(23%)으로 대부분이 위험물 지위승계신고 태만, 위험물 용도폐지신고 태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생긴 사례였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민원인들의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소방법령 알리미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소방법령 알리미 서비스란 민원인들에게 발부되는 민원서류와 소방특별조사부 뒷부분에 위반하기 쉬운 소방법령 정보를 기재해 민원인이 관계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훈련 시 대상처 관계자에게 직접 위반하기 쉬운 소방법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관계자는“소방법령 알리미 서비스에는 민원처리에 대한 상세한 신고절차와 문의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전문 지식부족으로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