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 및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증가로 민간의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우수업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대상을 확대해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와 HACCP 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시기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신청업체의 불편을 줄였다.
또 지원 확대를 위해 우수업체 지정서 이외에 우수업체 표시판을 추가로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누리집·홍보용 전단·광고 등을 활용한 자율적인 홍보 및 신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신문·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허용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앱 ‘농식품 안심이’에 우수 가공·판매업체 정보를 추가하고, 시·군·구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며 기준위반 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등 관리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