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관련해 신고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같은 ‘범죄피해자·신고자·증인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관련법도 피해자나 신고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그 대상 범죄의 종류나 범위가 협소하고 보호·지원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이에 조 의원이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을 보호·지원하는 전담기구와 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죄피해자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범죄의 피해를 회복하고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우선 국가에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등보호위원회를 두어 보호·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등보호센터를 설치해 위원회 의결 사항을 집행하도록 했다. 범죄피해자등보호센터는 필요할 때 다른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의 방법으로 상담보호지원, 의료보호지원, 생계보호지원, 신변보호지원, 법률보호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 및 지원의 다양화와 충실화를 꾀했다.
조 의원은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범죄근절을 위해 용기를 내어 제보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시민이 범죄자의 보복위협에 시달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런 선량한 시민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및 지원을 하도록 동 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